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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송도 라마다호텔 웨딩 계약위반
 정은솔
 2026-07-26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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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 송도 라마다호텔 웨딩홀
결혼식 보증인원 200명으로 계약 했습니다.

계약당시
1. 호텔 주차장은 차 500대 이상 주차 가능하기때문에 주차도 힘들지않다고 하였습니다.

2. 계약 당시 보증인원의 20% 인 240명 인분을 준비하기때문에, 보증인원인 200보다 초과하여 손님이 와도 음식이 부족할 일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1. 주차장 자리가 모잘라 주차장을 돌다가 결국에 식장으로 들어오지못하고 가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2. 돌아간 손님이 많아 뷔페식권은 150장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40인분 준비가 되어야하기때문에 150명이 음식을 먹기에는 모자르지 않아야 하는데 음식이 부족하여 손님들과 직원과의 소란이 생겼습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바로바로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않는 시간이 2,30분 이상 이였고 메인음식이 없고 음료도 부족하고 그부분에 관해 전반적인 서비스 부족이였습니다. 결혼식에 음식이 부족해서 손님들은 불만족하여 돌아갔습니다.

호텔 웨딩홀 측에서는 다른 웨딩홀과 같은 뷔페장소를 공유하기때문에 손님들이 겹쳐 음식준비 시간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지만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저희 결혼식 이후 타임에서도 음식는 계속 부족했고( 뒷타임 다른 혼주분들도 컴플레인 중이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혼주들 식사할때도 음식부족은 계속이였습니다.

이게 240명 인분을 준비한 것이 맞을까요?
150명 왔으면 90인분이 남아야하는데 왜 음식이
부족했나요? 음식 부족으로 손님들이 불만을 갖고 가셔야하나요? 주차장을 떠돌다가 돌아간 손님들이 다 들어오셨다면 음식은 충분했을까요?


또한, 한여름에 결혼식을 진행하는 웨딩홀 내부에는 에어컨 고장으로 모든 사람이 땀을 흘리는 상태였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하객분들에게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은 그렇다치지만
음식부족으로 계약위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양보하여 식권을 제출하고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돌아간 손님들 것 포함해서 나간 식권갯수만큼 계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측에서는 200명 예약을 했고 음식을 다 준비했기때문에 자기네들은 200명 인분 계산을 다 받겠다하고 이의사항있으면 소송을 걸라고 배째 식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경찰관들도 오셔서 확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1.주차장 자리 부족으로 인한 손님 돌아감 문제
2. 웨딩홀 뷔페 음식부족 및 딜레이
3. 오래된 호텔이라 기능적 문제들(천장에서 물떨어져서 애기가 밟고 넘어질뻔한 사건, 에어컨 문제 등)
4. 초가 떨어지면서 손님 명품가방에 촛농이 묻음( 호텔측에서 해결해주기로함)

등.. 좋은날이라며 계약내용대로 200인분 결제하고 가고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걸라며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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