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쿠쿠 정수기(렌탈) 누수
 이현진
 2026-07-29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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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정수기 렌탈로 약 4년 정도 사용중인데.. 올해 2월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 정수기 내부에서부터 물이 흘러 바닥이 흥건하게 고이는 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쿠쿠 콜센터를 통해 as를 접수 하게되었고.. 수리기사가 방문 하였으나 7월말인 현재까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수리를 하고 갔으나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돼서 기기 안에서 누전까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쳐줄거란 희망으로 피해를 감수하며 2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간 콜센터에 as 접수만 수십 차례를 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수리기사는 수리가 안될꺼 같다며 as 접수를 해도 무시하고 단종된 모델리라며 교체도 불가능하다고 나몰라라로 태세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 과 서비스 담당자가 전화한다고만 하고 전화 한통 없습니다..


대기업인 쿠쿠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조롱 하는듯하여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6:17:44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