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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대 종료로 인한, 적립금 환불 조치가 없습니다.
 강미나
 2026-07-29  |    조회: 594
260619_적립내역 확인.jpg
260630_주차-환불 문의.jpg

지난 4월 카드 결제로 적립한 주차예치금 10,100원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7월 29일 현재까지 담당자 확인하여 처리하겠다면서 연락도 없고, 환불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결재내역에서만 환불처리가 되고, 10,100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6월 25일 이사하여 현재 해당 건물의 주차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요청하여 전화번호도 수차례 남겼으나, 연락이 오지 않고, 전화 연결은 AI로만 연결되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6:05:2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