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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 불만
 이지훈
 2026-07-29  |    조회: 801

김치 냉장고가 갑지가 전원이 깜빡거리면서 냉장고 불이 안들어옴.


한 2주전 한번 그래서 전원코드 뺏다가 끼니까 다시 작동됨.


한번더 그러길래  as 신청함.


기사가 오더니 지금은 정상 작동된다고함.


작동이 안될때 봐야 정확하다고함.


근데 인버터 나간거 같다고 하고 4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온다고함.


일단 작동되니 사용하라고함.


일단 왔으니 출장비 3만원 달라고함.


온지 5분도 안되서 아무것도 안한거같음.


개인 계좌로 3만원 입금했음.


근데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음.


단순 고장인가 싶어서 as불렀더니 40만원 이상나온다그러면


당장 작동 잘되는데 고칠사람이 있을까요?


2틀뒤 다시전화옴.


as 가려고하는데 언제시간되냐고?


이거 맞는건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1:16:47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