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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태블릿 허위 과장광고 피해
 서석범
 2026-07-30  |    조회: 76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태블릿 구입하였으나 받고 난뒤 광고와 다른 제품이 와서 반품요청하러 사이트 들어갔음 이때 갑자기 보너스 팝업창이 뜸 잘못누름. 12인치제품이고 테두리 검정색이 거의 없는 풀스크린으로 광고, 하지만 11인치 테클라스트 p 50 제품보다 화면크기가 작고 심지어 레노바 10인치 태블릿과 실 화면 비슷하거나 작음. 버튼 잘못누른 즉시 알리 상담원과 챗하며 상황을 설명하여 상담원이 수정및 반품가능하다하였으나 , 알리측에선 화면트기가 작은것은 사용상 문제가 없으므로 불량이 아니다라고 하며 기능상 불량만 인정하여 반품 가능하다함. 판매자측과 대화를 통해 반품을 수락하면 알리가 물건을 회수하여 판매자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며 판매자가 직접환불해준다함. 하지만 환줄안해줌. 알리측에 또다시 중재 및 처리 요청했으나 기능상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반품 불가라함. 왜 화면이 11인치 조금 넘고 광고는 12 인치라해서 풀스크린이라 해서 구입했는데 보너스버튼 잘못눌렀기에, 반품 및 전액환줄 요구중이나, 알리측에선 이미 사건 종결이라 함.
램 24기가 2테라 저장용량도 가짜이면 불량입니까 했더니 증명해 보라함. 비용 든다고 했더니 답없음. 제품 구매후 불량 및 하자이면 반품및 교환을 해줘야 하는것이 한국에선 당연한데 알리측은 판매자가 직접환불해준다 해도 거부하고 , 다시 판매자 물품회수 없는 환불 조건을 판매자에게 받아오면 반품 환줄 해주겠다함. 판매자는 베땅팅기며 물건 사라고 또 다른 광고 보내옴. 보너스버튼이 부분환불이며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절대버튼임을 몰랐던 나는 불량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자인데 알리는 피해자 구호는 커녕 같은 중국사람만 옹호하며 반품환불거절하고 있음. 알리를 난 한국법을 잘모르나 한국법에 위반하는것이 있다면 처벌주세요. 손해금액은 총 구입액중 182000원. 보너스버튼으로 인한 부분환불액 72450 원이며 , 손해액 109560원 정도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나 속고 기만당한, 판매자와 알리익스프레스로 인해, 구매자를 무시하는것 같아 기분이 안좋고, 이런 경우가 한국에서 계속 발생되고 앞으로도 알리와 판매자 반성이 없는한 무수한 피해자가 나올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보다 작은 화면과 두께 모두 가짜인데 내부사양도 가짜인데 이것 구매자에게 증명해보라하니 비전문가인 나는 어쩔수가 없군요.. 소비자 기만 사기 및 허위 광고 이런것으로 알리를 고소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당분간 출장 중이므로 전화보다는 이멜이나 카톡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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