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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변질식품의 고객처리
 박성민
 2026-08-03  |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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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사용계정의 남편으로서 실재 제품의 인수자입니다.

토마토10K을 주문하여 7월28일(화요일) 오후 수령하였는데 개봉 결과 1/3이상이 썩어 문드러져 있고 나머지도 시음걸과 맛이 변하여

상한 상태로 악취까지 나 반품을 하기 위해 쿠팡홈티에 들어가 확인결과 개별판매자에게 반품요청을 하여야 한다하기에 판매자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불통이고 문자를 남겼으나 오늘날 까지도 미확인 상태입니다.쿠팡 고객센타에 판매자 통화불가상항 및 반품회수

요청을 남겼으나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상황을 파악해야 하니 사진을 보내달라 하기에 사진을 첨부해 보내며(수)페기물 용량이 많아

가정용 음식불 처리통으로는3 일 정도 소요 되며 목요일 회신이 오더라도 주말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ㅏ 불가하여 금요일 이후ㅜ (토,일요일)을 악취나고 진ㅇ믈이 줄줄 흐르는 잔여 쓰레기를 보관하였다가 월,화요일에나 처리해야 하고 무었보다도 반품한 물건인 이상 내물건이 아닌데 왜 고객인 내가 이러한 불편을 독박써야 하는지 받아 쿠팡에서 처리하라 하자 또다시 해당부서에 확인해봐야

하니 24시간을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결국 24시간후에 온 차원으로답변인 즉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보상 차원으로

5천 캐시를 드릴테니 자체 폐기해 주십시요"라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쿠팡의 잘못으로

1.판매자 관리 부실: 상한 식품이 배달된점

2.관리시스템의 문제: 판매자 불응,또는 통화불능시 반품지연에 따른 악취유발 식품의 반품처리 요구시 대응방법 부재

3.부패,악취유발 식품의 반품요구에 시간이 경과 될시 초래하게 되는 고객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채 고객요청에 24시간안에만

  대응해도 된다는 규정으로 식품의 부패 및 악취의 확장 에 대해 나몰라라 함.

4.잘못된 부패식품의 배달되어 반품요청을 한이상 제품은 쿠팡의 물품이며 당연히 쿠팡에서 책임지고 회수 및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그처리를 떠넘김,더군다나 대용량 식품의 경우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의 용량상 한꺼번에 처리가 불가능하고

처리비용이 발생하며 주말이 겹친 경우 주말동안 보관했다가 나누어 처리해야하는 불편,불쾌,비위생적인 문제가 있을시 당하는

고객입장에서는 직/간접적 피해가 적다 할 수 없음.

5.위의 부당함을 들어 지속적인 항의를 하였으나 묵묵 부딥임: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전무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06:38:3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