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단기임대 환불지연
 여민수
 2026-08-04  |    조회: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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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엠투 어플에서 단기임대 계약 후 기간전에 퇴실하게 되어 상대방쪽에서 들어 올 다른 사람 있다고 하여 중도퇴실 눌러주면 일정금액 환불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 이행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로 소비자 기만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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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04 23:00:4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