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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학원 퇴소의사를 밝혔는데 환불처리가 안되고 통화가 어려움
 이서영
 2026-08-04  |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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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분 교육비 납부를 하고 학원 여러가지 불만사항으로 7월21일 아이 퇴소 의사를 밝혔는데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음. 통화가 되었을때 다음주 처리해주신다고만 얘기하고 계속 미뤄지고 통화가 되지 않음 . 연락을 받지 않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06:32: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