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부좀 해볼까하고시작했던게..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강의한번재대로 못듣고 환불요청했는데 14일 이전에만 가능하다는말만하고 일년이 넘게 독촉문자만 날라오네요.. 달달이 금액도 늘어나고... 신용에도 문제생기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셋키우는 한부모고 좀더 좋은직장 더 나은 생 살아보다겠다 영어공부한번 해보려 했다가 이게 무슨.. 욕심이였던걸까요.. 빚만 생기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05 16:04:0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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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05 16:04:0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