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불세탁 가능하다하여 맡겼는데 이불 찢어놓고는 배상안해줍니다
 조성희
 2026-08-05  |    조회: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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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업체 기준의 처리요구서를 작성하라하고는 

마치 제가 찢어진 이불을 세탁 접수한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배상하지 않습니다.


빠른 손해배상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6:04:37
세탁소에 맡긴 이불의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