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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허위 광고
 김용대
 2026-08-05  |    조회: 47
T맵 사이트에 키워드 상단에 노출
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여 1년 광고비 265만원을 카드로 지불하여 계약을 7월15일 18시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T맵을 검색해본 결과 당사는 이미 상위
키워드에 노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16일 오전에 계약 취소 요청을 하여 환불 요구를
하였지만 계약금 외 특별 위약금까지 120만원을 공제하고 환불 해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사업 진행 전,블로그 제작이나 광고물 제작 전에 취소를 한다면 위약금이 없다고 했는데도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번 처리중이라고만 하고 지금까지 끌어 오더니 이제는 못 돌려 준다고 하는데 현명한 처리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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