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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SK홍보직원이라며 휴대전화기 바꾸면 장기고객 혜택으로 4개월만 특약요금을 내면 11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24만원에 특혜를 준다고하여 그렇게 했는데 6개월돔안 35,000원약정 요금을 평균 11만원
 조용구
 2026-08-05  |    조회: 62
2026년 2월 3일 sk장기고객 우대차원에서 휴대전화 교체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삼성s25 를 110만원인데 24만원에 해준다며 약정요금 4개원만 지켜주면 다시금 고객의 원약정 요금으로 환원시킨다 하여 믿고 서비스를 허락했는데 7개월동안 35,000원 약정요금을 약 11만원 씩 계좌이체를 해가서 항의했더니 완전 이해가 안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녹취 내용을 첨부하니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7:09:49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