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결항에따른 대체편 안내 미흡 및 손실발생
 김지영
 2026-08-07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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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내용
저는 트래블로카를 통해 에어로케이 오키나와(OKA) → 청주(CJJ) 항공편(2026년 8월 7일 출발)을 가족 5명 예약하였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태풍으로 인해 결항되었습니다. 결항 후 같은 에어로케이의 다음 날(2026년 8월 8일) 항공편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트래블로카는 동일 노선·동일 항공사의 대체 항공편임에도 가족 5명 기준 총 255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추가 비용이 과도하여 대체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결국 기존 항공권은 환불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귀국을 위해 다른 항공사의 2026년 8월 9일 항공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과 일정상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결항이 불가항력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동일 항공사의 다음 날 항공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족 5명에게 총 255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이 적정한 처리였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트래블로카가 요구한 255만 원 추가 비용의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2. 해당 비용이 에어로케이의 정책에 따른 것인지, 또는 트래블로카의 자체 처리에 따른 것인지.
3.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처리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트래블로카 예약 확인서
• 결항 안내
• 대체편 변경 시 255만 원 추가 비용 안내 자료(화면 캡처 또는 이메일)
• 환불 내역
• 8월 9일 다른 항공사 항공권 구매 내역
• 트래블로카와 주고받은 상담 내용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13:12: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