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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갑작스러운 폐업과 멤버쉽 환불 미대응
 최보선
 2026-08-11  |    조회: 825
리차드프로헤어 태평점은 폐업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멤버쉽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멤버쉽환불요구를 하였을 당시 한달내에 환불을 약속하였음
하지만 약속 기한내에 이루어지지않았고 7개월 가량 여러차례 연락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22:05:13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