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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1년11개월만에 LG전자 냉장고 냉장모터 고장남 기사님도 불량 인정
 신민경
 2026-08-11  |    조회: 60
2024년 9월 11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에 있는 LG전자 대리점에서 24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매했고
2026년 7월 27일부터 냉장고 모터 쪽에서 조금씩 소리가 나더니
지금까지 밤낮에도 소리가 나고 특히 새벽 1시 넘어서부터 20분~40분동안 소음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했고
그 소음 때문에 새벽마다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자다 깼다 반복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안방,거실,방 전체에 울려 퍼져 소음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2026년 8월 3일에 LG전자 서비스센터에 접수해서
2026년 8월 10일에 기사님이 오셔서 제품에서 소리가 나는 영상을 들어 보시더니
솔직히 말하면 제품 결함이 맞고 불량인거 같다 근데 그게 1년 11개월 넘어서 갑자기 고장이 난거다 라며 인정하시고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년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니 무료로 교체는 안되고 출장비+제품비+수리비가 발생해서 대략 16만원을 내야되고 지금 현재 부품이 제가 AS 접수 하기 일주일 전부터 품절이라 생산도 늦고
8월 16일 이후로 입고가 되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소음을 참고 지내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사님 가시고 서비스센터에 다시 접수를 했지만
부품 생산이 안된다는 이유로 일주일 더 기다리고 부품 대리점에 독촉 하겠다 하길래
새벽마다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해 냉장고 새걸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 했지만
LG전자 규정상 1년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이라 절대 안되며 보상도 따로 없다고 하고 부품 입고 될때까지 소음을 참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새벽마다 잠을 못 자고 소음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고 짜증만 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소리나는 영상 첨부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잘 안들리니 크게 틀어서 들어보시고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특히 새벽마다 유독 심하게 거실,방안 전체까지 다 들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00:46:37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