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강추로 주문한 수박
산지직송으로 그날 수확한 수박 배송으로 신선함과 아삭합니다. 광고 <- 허위광고
받은 수박은 선선함과 거리가 있고 아삭함이 아닌 무른 식감
수확량 문제로 요일 지정하여 일주일 기다림이 무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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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먹거리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릴까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