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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 미이행
 이진영
 2026-08-31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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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다이아커머스에서 목걸이를 구매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대기로 인해 5/18일 환불 진행함. 환불이 6-9주 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환불 지연 안내를 받음(8/13).
환불 지연된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 안내도 없고 먼저 문의하니까 8월 말까지 환불안내드렸다고함. 그런적 없다고 하니까 동명이인과 착오가 있었다며 8/30까지 책임지고 환불처리 해준다고 함.
8/31인데 안내없이 또 지연됌.

결론: 전자상거래법상 환급 의무가 있음에도 업체가 반복적으로 환불 예정일을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약속한 2026년 8월 30일까지도 환불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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