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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아디다스 신발
 진현정
 2026-09-04  |    조회: 71
제가 GS SHOP에서 8월4일에 운동화를 구매를 했으나 신발을 하루 이틀 신고 약간의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왔다 갔다를 하니 발바닥이 젖어 있기에 신발 불량으로 심의를 보냈으나 하자없음으로 나왔는데 어이가 없어서 고발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심의 검사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22:58:56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