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경 온수기 설치하고 8월초수 샴푸대수전에서 전기 감전 미용실입니다 as접수하고 새기게이고 감전문제니 온수기교체요구 as기사방문 수질문제로 감전한다함 무상수리하고 가심 보름후 같은증상발생 다시접수 교체요구 했으나 as해야한다하고 십만원 발생한다함 무상수리 안된다함 그리고 우리수질이 문제라 갈아도 마찬가지라함 내가 말이되냐하니 대성꺼는 원래 그렇다함 녹취파일있음 영업해야해서 린라이껄로교체 하고 문제없음 수질이 석회질이 있더라도 물이 안나오거나 물이새지 전기가 감전되진 안는다구 린나이 기사님이 말씀 하심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08 15:50:0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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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9-08 15:50:0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