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젠택배 보복에대한 고발입니다. 최초에 물건을 주문했고 물건이 집앞현관에 도착했다는 문자를받은후 물건을 수령하니 겉 포장지가 젖어있고 현관에는 악취가나서 확인하니 포장지에 뭍은 이물질에서 나는 악취여서 택배기사에게 전화후 설명을하니 본인은 몰랐으며 물건을 못쓰겠으면 반품이나 물품사용불가로 접수하라는 말을하며 고객들이 아이스박스 등 물건을 보내다보니 그럴수있다고 하며 본인은 잘못이없으니 사과는 못하겠다고 통화를 종료후 물건반품후 이번에 낚시대를 주문하고 9.16(수) 19~21시 도착으로 문자가왔는데 현재시각9.19.(금) 1600까지 물건이 않와서 전화해보니 지난번에 악취로인한 민원넣은 사람인지 물어보며 그렇기에 자기가 보관중이며 자기판단하게 물건을 배달하겠다고 말했고 물건주인의 동의도없이 그러면 않댄다고 물었더니 물건을 배달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물건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택배회사는 기존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없었고 택배기사는 지난번 일에 대해서도 본인은 아무영향이 없다며 근거없는 보복을 하고있습니다. 물건 포장에 이물질이나 문제 정도는 초등학생이 확인해도 가능한 업무를 못하고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고발입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