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마일리지 안내
 강한울
 2026-09-19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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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로부터 (광고)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문자에는 “마일리지는 10,750원입니다”라고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를 보고 실제로 10,7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체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금액은 업체 측의 발송 실수로 잘못 안내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고문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특정 금액을 실제 보유 마일리지인 것처럼 명확하게 표시하여 발송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원본 및 업체와 주고받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0 00:37:0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