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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객실에서 냄새나고 침구류에 누웠는데 두드러기 올라왔어요
 김현범
 2026-09-22  |    조회: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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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에 곰팡이가 있고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했고 침구류에 누웠는데 두드러기가 올라 와서 환불 해달라 했는데 화장실 이용도 하고 밥도 먹었다고 환불 안된다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2 12:09:14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자가 설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동 내용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감독은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므로 동 기관으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아닌,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근거를 삼을 기준 부재로서 일반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이는 법원에 가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음이 판단되어야 배상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