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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이용료 환불요청에따른 지연
 김선기
 2026-09-22  |    조회: 63

상기본인 25년 종합소득세 중복신고로 세무서에서 환급받았는데 3.3에서 제 기업은행 계좌를통하여 137000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로인해 9월18일 상담사연결하여(상담사연결까지4시간이상소요됨)문의결과 채팅창으로만 상담가능하다하여 카카오 채널 상담요청함.채팅중 답변 1시간이상 때로는 3시간이상걸림. 

상담이많아 순차적으로 안내한다는맨트뿐이였음.

계속연결하여 상담하였으나 또 점심시간이라 12:30~13:30 또대기하라함.

답변이늦어 상담시간이지나 다음날하라고함.

그래서 상담 다음날 하여 서류 보내라는거 다보내고 환급 09월23일 환급해준다하였으나 금일 (22일) 서류 다른거 보내라하면서 또연기함. 

또 서류보내니 답변이 2~3일소요된다함.

이게 말이됩니까 사람가지고 노는건지 답변은 1시간이상 안오고 일하고있는데 답변오더니 5분지나면 자동종료된다는 멘트나오고 이거 소비자 기만한거아닌지 

하고답답해서 전화달라고 톡으로 올리니 채팅상담만가능하다함.

덩말 너무답답해서 글올립니다.너무연결도안되고 상담원이 몇명이지도 궁금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당하고있는거같아 글올립니다.

꼭 삼쩜삼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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