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및 병원 측의 소통 차단·진료 거부 관련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사 및 피해구제 신청
김현정
2026-09-22 |
조회: 100
1. 신청인(환자) 정보
성명: 김현정
연락처: 01055975882
주소: 대구시달성군현풍읍 테크노 북로 4길 11 106동 1304호
2. 피신청인(사업자) 정보
병원명: 리팅성형외과 대구점
대표자 성명: 김재봉
담당자/실장: 최이나 수석실장, 주치의 김동규 원장
병원 주소: 대구시수성구동대구로341 7층, 9층
3. 거래 내용 및 결제 방법
거래 일자: 2026년 7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거래 품목(의료서비스): 수면마취 동반 수술 (약 5시간 소요)
결제 방법: 신용카드 30개월 할부
카드사명: [결제하신 카드사 이름 입력, 예: 현대/국민/신한 등]
할부 남은 기간: [예: 27개월 남음]
4. 피해 내용 및 상세 경과
수술 및 부작용 발생:
2026년 7월 23일 귀원에서 수면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측(최이나 실장)의 고의적 소통 차단:
수술 직후인 7월 27일부터 최이나 수석실장은 예약 및 처치 관리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고의로 가로막고 회피하며 본인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여, 환자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주치의 면담 및 약속 불이행 (연락 전면 회피):
8월 14일 주치의인 김동규 원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술실·회복실·상담실 CCTV 보존을 요청하였고 원장 본인으로부터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원장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15일 내원 및 후속 조치를 상의하여 안내하겠다고 하였으나, 8월 15일 이후 병원 측(최이나 실장 등)은 환자의 고통 호소와 연락을 전면 회피·차단하였고 주치의 진료 예약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진료기록 누락 및 위조 의혹:
5시간 이상의 수면마취가 있었음에도 수술기록지 내 마취 모니터링 기록이 누락·공란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부 및 동의서가 임의로 수정되었거나 서명이 위조·도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경찰에 형사 고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나 소비자고발 관련 게시판에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사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상담·신청 글 초안입니다.
괄호 [ ]로 표시된 부분만 실제 병원 정보와 본인 정보로 채워서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서 초안]
제목: 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및 병원 측의 소통 차단·진료 거부 관련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사 및 피해구제 신청
1. 신청인(환자) 정보
성명: 김현정
연락처: [본인 연락처 입력]
주소: [본인 주소 입력]
2. 피신청인(사업자) 정보
병원명: [병원명 입력]
대표자 성명: [대표원장 성명 입력]
담당자/실장: 최이나 수석실장, 주치의 김동규 원장
병원 주소: [병원 주소 입력]
3. 거래 내용 및 결제 방법
거래 일자: 2026년 7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거래 품목(의료서비스): 수면마취 동반 수술 (약 5시간 소요)
결제 방법: 신용카드 30개월 할부
카드사명: [결제하신 카드사 이름 입력, 예: 현대/국민/신한 등]
할부 남은 기간: [예: 27개월 남음]
4. 피해 내용 및 상세 경과
수술 및 부작용 발생:
2026년 7월 23일 귀원에서 수면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측(최이나 실장)의 고의적 소통 차단:
수술 직후인 7월 27일부터 최이나 수석실장은 예약 및 처치 관리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고의로 가로막고 회피하며 본인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여, 환자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주치의 면담 및 약속 불이행 (연락 전면 회피):
8월 14일 주치의인 김동규 원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술실·회복실·상담실 CCTV 보존을 요청하였고 원장 본인으로부터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원장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15일 내원 및 후속 조치를 상의하여 안내하겠다고 하였으나, 8월 15일 이후 병원 측(최이나 실장 등)은 환자의 고통 호소와 연락을 전면 회피·차단하였고 주치의 진료 예약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진료기록 누락 및 위조 의혹:
5시간 이상의 수면마취가 있었음에도 수술기록지 내 마취 모니터링 기록이 누락·공란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부 및 동의서가 임의로 수정되었거나 서명이 위조·도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5. 요구 사항 (피해 구제 및 할부항변권 관련)
병원 측의 채무 불이행, 부작용 발생에 따른 치료 거부 및 소통 단절로 인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남은 30개월 할부금에 대한 지급 정지 및 철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사안에 대한 소비자원의 객관적인 피해 구제 검토 및 관련 확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