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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접착제 쇼킹폴리머(SHOCKING POLYMER)
 최진하
 2026-09-29  |    조회: 210
KakaoTalk_20260929_085135766.jpg

TV 선전에 과대광고로 많은 사람들이 구입했을거라 생각듭니다.

접착제가 선전과 다르게 접착정도가 일반 본드보다도 못합니다.

광고에서느 철도 붙고 용기도 붙고 철봉도 붙여서 사람이 안떨어진다고

하는데 플라스틱, 유리, 철, 도자기도 붙여봤지만 시간이 지난뒤 확인해보면 

붙지도 않고 떨어집니다.

많은소비자들이 손실을보고있고 적은금액이라 신고도않고 해서인지 광고는 계속되고

있는실정입니다. 

더이상판매하지 못하도록 광고 정지시켜주시고 지금까지 구입한 소비자들에 손실을

보상해주셨으면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19:06:0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