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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거부
 조효정
 2026-09-30  |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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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오염이 있는데 그거는 환불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환불할거면 배송료 포함 관부가세 운송료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후드티라고 명시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후드티인것도 그렇고 사과 한마디가 없네요
거기다가 문의를 했더니 영업방해 공갈협박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23:31:33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