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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슈어런트 코리아 스마트폰 보상판매 소비자 기만(사기) 행위
 정승민
 2026-09-29  |    조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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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팡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함께 제공되는 구매자 혜택으로 어슈어런트 코리아 스마트폰 보상판매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9월 14일 물품 수거 후 안내된 5일의 시간이 아닌 한참 초과된 9월 29일 검수 결과를 문자 통보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출한 기기에는 스크래치 문제가 없으나 검수 결과는 스크래치로 인한 가격대 차감이 발생했습니다.

쿠팡 연계 페이지에서 접수 당시 확인된 예상 보상가는 한화 88만원이였으나 제공된 보상가는 존재하지도 않는 스크래치로 감액되어 618,000원이였습니다.
다만 스크래치를 보여주거나 감액된 사유에 대한 정확한 안내 금액 산정 근거 등은 전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고객센터 연락도 원활히 되지 않으며 연락된 센터 담당자는 확인 후 말을 바꿔 스크래치가 아닌 얼룩이 있어 감액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폰 검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있지도 않은 모서리 스크래치 사유로 감액을 하고 상세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으며, 고객에게는 판매 동의 혹은 자비로 회수 선택지만 제공합니다.
다만 어슈어런트 보상 판매는 플랫폼 쿠팡에서 신규 출시 스마트폰을 사전 예약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일종이라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고객에게 감액 사유를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이며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아이폰15Pro 모델은 티타늄 소재 프레임으로 손으로 만질경우 유분기로 인해 얼룩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티타늄 소재의 특징으로 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제출된 모델에는 심각한 얼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고객에게 호통을 치고 가르치려 드는 태도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 자비로 핸드폰을 회수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13:49:2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