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28일 오후 6시30분경 피자나라치킨공주 (공주신관점)에서 전화로 주문후
피자와 치킨물건을받고 집에와서 음식을 먹었는데 한입베어물고 머리카락이 나오고 햐서 안먹으려다가 다른부위 한곳을 젖가락을 훔치자마자 또다른곳에서 2차적인 머리카락이 나왓네요.
매장도 지저분하고 비 위생적이고 위생마스크도 안하고 이 곳 매장은 영업을 하면 안됩니다.사장이란 사람도 불 친절하고 사과 한마디없이 보험접수 해놧으니 그쪽이랑 통화하세요 연락하세요 하고 끈어버리네요 이런매장을 고발합니다.진단서 보여주고 내일 병원에 입원합니다. 댓글1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