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지가 2주됐는지.. 지난거 같애요 안될 거 같음 주문을 받지 말던지 미리 연락을 줬어야죠~ 제가 구매한 이후에 가격도 오른거 같은데 판매 못 할거 같음 미리 연락을 줬어야죠~ 명절 이전에 주문 한거라 핑계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이제와서 사업장 지 사정으로 주문취소는 아니지요 너무 화가 나서 판매자 한테 무조건 구해달라 요청하고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 하니 사정도 모르고 죄도 없는 쿠팡 고객센터 직원이 전화해서 죄송하다 하는데쿠팡 고객센터 직원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럼 끝인가요? 이런 쓰레기 업체는 다시는
판매 못 하게 조취 부탁 드립닙니다.
글고 판매자 한테 직접 사과 하라 하세요 댓글1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