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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권 취소 환불규정 불합리
 손광준
 2026-09-29  |    조회: 347
제주에서 김포 항공권예약후 결제가 완료된 상태인데, 회사 법인카드 결제 변경이 필요하여 예약취소하고 동일 항공편으로 재예약하고 결제를 했는데 취소한 항공권 취소환불 수수료가 60%나 발생하여 환불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예약취소 환불규정은 탑승일자 근접해서 항공권의 취소로 인한 항공사 또는 여행사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면 단순 결제카드 변경에 해당되는 예약취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환불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환불규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06:33:18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