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립스틱 바르고 1분후 닦아 내면 지워지지 않고 72시간유지된다고했는데 바른 즉시도 색깔이 옅어서 립스틱 기능을못함
변해순
2026-09-30 |
조회: 202
KT알파쇼핑에서 구입했고 5개에 89,000원 결재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선물로 후배 안테 준것도 잘안된다고하여 실망함
5개중 선물2개주위서 개봉했고 내가 하나 개봉해서 저녁에도 발린보고 했지만 실망스러움
쇼핑에불만신고를 했는데 답장전화 오기를 이미사용한 3개 값을 지불하고 2개는 반품하면 환불해 준다고 함
그런데 화가난것은 원래 1개당가격이 58,000원이라서 120,000원정도를 결재 하라고 함
5개 결재한 금액보다 더 주면서 2개반납하고 더 결재를 하린는데 너무 속상해서 고발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