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네이버를 통해 아내 아이디로 6단계온오프필터샤워기+PVC샤워기호스2m’를 주문하고 결제하였습니다.
상품을 배송받은 당시에는 포장 외관만으로 주문한 상품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서로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배송된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샤워기에 연결하여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문한 ‘6단계 온오프 필터 샤워기’가 아닌 단순 ‘온오프 필터 샤워기’가 배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소비자인 제가 상품을 잘못 주문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된 명백한 오배송 건입니다.
상품이 실제 주문한 제품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상품을 이미 개봉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외관상 포장만으로는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실제 제품을 샤워기에 연결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주문한 상품과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배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확인 과정이 있었을 뿐,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상품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판매자가 잘못된 상품을 배송한 것이므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못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배송과정에서 다른 물품이 공급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결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나 상품 사용에 따른 교환 요청이 아니라, 판매자의 오배송으로 인해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 공급된 사안이므로 판매자의 교환 거부가 적절한지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문내역, 배송받은 상품의 사진,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오배송으로 인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했음에도 단순히 상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교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