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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파트엔슈
 정병용
 2026-09-30  |    조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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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본론으로 자동차부품은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없으면 판매 불가인데

차대번호 넣으라 해서 넣고 구입 했는데 차대번호 확인도 안하고 제품 보내 놓고

정비소에서 정비사 조립작업하면서 확인 결과 맞지 않는 부품으로 확인 반품 하였고..

환불도 추가비도 못 주겠고 안맞는 제품 다시 받어 가라는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23:08:06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