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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쿠얼음정수기 곰팡이
 박새미
 2026-10-06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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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얼음정수기 위생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입니다.

기존 민원 이후에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품 철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다시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쿠쿠 얼음정수기의 얼음 토출구 주변에서 곰팡이로 보이는 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오염은 제가 단순히 주장한 것이 아니라 쿠쿠 A/S 기사님이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곰팡이성 오염이 확인된 부위에 대해 전문적인 살균·세척 등의 위생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던 물티슈로 해당 부위를 닦은 뒤 다시 제품을 조립하고 돌아갔습니다.

얼음이 실제로 배출되는 부분에서 곰팡이성 오염이 확인된 만큼 저는 더 이상 해당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및 제품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쿠쿠 측에서는 해당 부분이 고객이 직접 살균·청소하여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일 쿠쿠 측에서는 제품을 철거하려면 철거비 60,000원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해지가 단순 변심에 따른 중도해지가 아니라 제품의 위생 문제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제품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없어 요구하는 해지이므로 철거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쿠쿠 측에서는 기존 60,000원의 50%인 30,000원만 부담하라고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30,000원 역시 납부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존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기준을 안내받았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귀책사유에는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건이 위 기준에 따른 사업자의 관리의무 소홀 또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식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제품 철거비 60,000원 또는 사업자가 임의로 감액하여 제시한 30,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단순 변심으로 제품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음용 제품인 얼음정수기의 얼음 토출구 주변에서 곰팡이성 오염이 확인되었고, 이를 확인한 A/S 기사 역시 전문적인 살균·세척 조치 없이 소비자의 물티슈로 닦은 후 다시 조립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사업자와의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1. 본 건이 사업자의 적정한 성능유지 및 제품 관리의무 소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얼음 토출구 주변의 곰팡이성 오염을 전적으로 소비자 관리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A/S 기사가 오염을 확인하고도 전문적인 살균·세척 없이 소비자의 물티슈로 닦은 조치가 적절한 사후관리였는지 여부
4. 사업자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철거비 60,000원 또는 30,000원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잔여 위약금 및 철거비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제품을 회수하도록 중재가 가능한지 여부

쿠쿠 측에서 처음에는 철거비 60,000원을 요구하였다가 제가 거부하자 다시 30,000원을 제시한 과정까지 포함하여, 해당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의 목적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상 더 이상 신뢰하고 사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철거비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제품을 회수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단순한 “고객 관리 영역”이라는 답변만으로 종결하지 마시고, 실제 제품 구조와 정기관리 범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된 관리방법, A/S 당시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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