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 차량 보증수리 기간 내에 차량 고장에 대해 무상수리 거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드리니 소비자의 억울함과 이익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부 사유 : 엔진오일을 2025년 8월 교체 후 5월 25일 교체하였으나 엔진오일 교환 주기로부터 1%(기준20,000km+ 200km) 지나서
오일 교환했기 때문이라 서비스센터 직원이 알려줌. 근본적으로로는 KG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됨.
- 참고로, 그 이전에는 15,000km이내에 교체하였으며, 고장 당시에는 2026년 5월 25일 교체 후에 10,000km가 넘지 않은 상태임.
2. 차량 고장일 : 2026년 10월 3일 18시30분경
3. 장소 : 대구-부산 중앙고속도로 삼량진-상동 구간(감노리 인근)
4. 고장 당시 차량 증상 : 차량 운행 중에 기계음(휘파람 등 쇠소리)이 들리고 고속도로 추가 운영 중에 출력이 저하하여 점차 감속(60km/h 정도)되기에 갓길에 정차함.
5. 조치 사항 : 차량 정차한 후 고객센터 및 보험사에 연락하여 개인 보험사 이용하여 "KGM 부산 서비스센터"에 이동시켜 놓음
6. 현재 상황 및 불만 사항(10월 6일 상황)
- 차량은 터보차저에 결함이 생긴 것으로 확인(서비스 센터 점검 결과), 이로 인해 터보차저 또는 이물질 엔진 유입우려로 엔진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
- 차량 상태 및 보증수리기간 : 2024년 9월 말경 구입하여 현재 만 3년이 조금 지남. (운행거리 : 79Xxx KM 정도로 보증수리 기간/거리 이내임)
* 차량 보증수리기간 : 5년 / 10만km
- 불만사항 : 터보차저의 고장은 근본적인 차량부품의 신뢰성 문제이며, 불량 부품의 문제이지
엔진오일의 교환시기가 1%(200km)지나서 교체한 경력이 문제일 수 없다고 판단됨.
또한 엔진오일 교체 기준으로부터 1% Margin 도 허용되지 않고 1%초과 거리가 문제되어 보증수리 불가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억지로 판단됨.
- 참고로 이전 사용 차량도 KGM의 디젤차량인 코란도였지만 20만km까지 터보차저가 고장난 사례가 없으며
- 고가의 렉스턴 차량이 3년만에 8만km 이내에 고장이 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고장 사유가 오일을 200km(1%) 초과하여 교체한 것이 사유일 수 없음.
- 만일 고속도로에서 이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1% 엔진오일 교체 초과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고 있을 것인지 제조사의
보증수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소비자 보호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