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에 제주렌트를 주문하여. 일정은 3/4~3/4로 하였답니다.일정에 사정이 생겨. 비행기는 취소처리하였는데.. 렌트카는 일주일 이내에만 환불이 된다고 하네요.예약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환불(취소)이 안된다하니 그냥 33,400이란 돈을 버려야 하는지요??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1544-6240(티몬전화)렌트카:나들이 064-713-****서로서로 떠넘기기 하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렌트카 환불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통보시 예약금 전액 환급 이며, 24시간 이내 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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