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정수기의 호스가 파열되어 누수가되었다니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정수기의 문제로 인하여 누수가 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사업자에게 정수기 관리책임이 있기에 정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피해보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