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구매하신 의류2개중 1개를 사이즈문제로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