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맞춤정장이 대칭이 맞지않아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의 하자가 아닌 이상 맞춤복의 교환은 불가하며 사이즈에 의한 불편사항이라면 사이즈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외에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