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분실하시고 휴대폰보험에 가입을 하시어 보상폰을 받아 사용중이신데 기존휴대폰 착진전환이 그대로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문의했던 답변내용입니다.
저희 말을 잘 이해 못하신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분실보상이 가입된 상태인데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이 안되서 분실하면 대여로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을 사용중입니다.
안된다는 이유가 1차분실 후 2차분실까지의 발신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발신이력이 없는 경우는 1차분실 후 개인사정으로 다른핸드폰에 착신전환을 사용중이였기에 발신이력 조회가 안될수도 있는 부분아닙니까. 제 핸드폰 착신을 하든 발신을 하든 자유잖아요.
SK텔레콤 T세이브자체에서 통화 시 그러더군요.
처음 통화했을 때 핸드폰 가입할 때 약관에 보면 나와있다던 발신이력이 없는 경우 재보상안된다구요.
두번째 통화했을 때 찾아보고 약관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전화와서 약관은 규정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약관은 소비자가 그 약관을 읽고 동의해서 사인을 해야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제시도 못하는 약관과 분실한 핸드폰 발신이력가지고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상해주기 싫은 핑계로만 보여질 뿐이네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