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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기아자동차(로체 이노베이션) 에어백 결함
 이인성
 2012-02-21  |    조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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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에 고속도로 운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졌어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의 엔진이 뒤쪽까지 밀리는 등 큰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파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서 12번 척추가 골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아자동차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차 충돌사고시 에어백이 작동을 않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어백 전개조건은 충돌 위치, 충돌 각도, 충돌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작동됩니다. 정면충돌이 아닌 사면충돌, 충돌속도 약 30Km 이하, 전봇대와 같은 기둥과의 정면충돌 등의 경우에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며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충돌 값과 실제 충돌 값의 비교 및 차량 외관의 충돌상태를 통한 충돌 각도 등을 조사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