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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핫요가 횡포...(환불건)
 장현미
 2012-02-22  |    조회: 732
핫요가를 1월31일 등록하고 갑자기 검진을 받을일이 생겨 2주 보류해놨다가 2월13일, 17일 두 번 요가를 했습니다. 17일에 받은 요가가 처음하는 저에게 무리가 되어 건강이 더 안좋아져 지금 까지 두통약에 심해진 부정맥으로 더이상 요가를 다닐 수 없게되어 21일 환불요청을 했으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요가 측에서 소비자고발원에 신고를 넣어도 환불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스포츠분야의 일을 많이 해봐서 안다고 하면서요.. 비록 한달권으로 16만원의 적은 돈이지만 업체측이 대응이 너무 황당하고 꼭 법적으로도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이 너무도 불쾌합니다. 적은 돈이나마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몰상식한 업체측에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로 환불이 소액이라 안되는건가요..??
항상 소비자를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요가 등록을 하시고 해지하려하시니 업체에서 해지를 거부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