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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냉장고 파손
 한주희
 2026-08-31  |    조회: 130
내장고 파손 하시고 아니라고 잡아 땝니다 미소 어플 담당자들은 우리 는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 소비다 고발 하라고만하고 끝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1 23:33:09
해당 청소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