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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엘칸토 구두..
 구지은
 2012-02-22  |    조회: 552
집의 모친이 아끼시던 상품권으로 엘칸토 구두를 사셨어요
상품권 말고 사비를 10만원이나 더 주셔서 사셨다는 구두를 몇일 신으시니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다더군요
그래서 매장에 갔더니 부품을 바꿔 주더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 신만 신으면 발이 아파서 더이상 못 신겠다고 했더니 고발 하던지 말던지 하며 베짱을 부리네요
아까운 구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구두구매후 착용시 발이 아프셔서 부품교체를 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발류의 품질 불량 시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착화를 했다고 하나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품질상의 하자가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심의가능한 곳에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