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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본체어/도레미팩토리 환불 처리를 안해주네요
 김병관
 2012-02-23  |    조회: 873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331079310&xfrom=&xzone=

이곳에서 물건 구입 17일 결제 18일 배송 / 18일 반송->20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7-4번지 도착
(송장번호 : 대한통운- 655 0932 297)

20일 도착 확인과 함께 판매자 010-****-**** 통화
공장에 2틀에 한번 들어간다고 21일 확인하고 환불 처리 해준다고 통화를 함
23일인 현제 까지 확인이 안되 환불처리 못해준다고 11번가 판매자 두곳에서 처리를 안해줌


소비자는 일주일간 구매 확인 안하면 자동으로 구매 확정 지어 버리면서 어찌 판매자들은 그기간동안 확인도 안하고 처리도 안해주고 소비자를 농락 하는지 전혀 이해할수없습니다.환불건으로 전화를 하자 사람은 하자없어요 ? 삼성은 불량 없습니까? 이런식으로 자기 물건 방어나 해대고 제가 물건에 대해 불만을 얘기 한게 아닌 환불처리를 안해준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햇을뿐인데 저런식으로 말이나하고 전화도 받지안고 처리도 안되는 이상황을 도저히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말 너무 많이 햇지만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마세요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11번가에 반품 확인란에 실밥이 터져나오고 나사에 녹이 슬었다고 글도 남기고 Q&A 에 환불 안해주시는지 글도 남기고 (글게시가 삭제됨) 18일 통화할떄도 상세하게 설명해줫는데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판매자나 11번가나 전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런회사 물건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물건 판매 도와주는 11번가나 판매자나 이젠 못믿겟네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의 환불처리 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