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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여의도백화점
 froken
 2012-02-27  |    조회: 484
여의도 백화점 7층 식당가에서 점심약속으로 여의도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1시간 30분후 여의도 백화점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 운자자석 쪽 휀다가 찌그러져 운전자석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의도백화점 관리실에 상황설명을 하자 CCTV를 보자 했습니다.
확인결과 CCTV작동 안시켜 놓았는지 고장이라 했습니다.
현장에서 여의도 백화점측에 책임부분을 문의했습니다.
여의도 백화점 측은 책임 부분을 여러가지 말로 회피하였습니다.
소송을 하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의도 백화점 지상 주차장에서 입은 자산손실에 대해 백화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백화점 주차장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주차장은 백화점의 시설물 일반서비스부분으로 관리의 책임은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추운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