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린이집에서 고려문구(www.kroffice.co.kr / 1688-8893)에서 몬테소리 교구인 수카드정리대를 무려 60,450을 주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물건을 오늘 27일 오후 4시 15분경에 받아 박스를 열어보니 생각했던고 보다 너무 허술하고 크기도 너무 커서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반품을 해줄수가 없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게 아니면 반품이 안된답니다. 아니... 어떻게 택배비를 물어가면서 그것도 작은 싸이즈로 다시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무제품이기에 기스가 날 염려가 있어서 반품이 안된다고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물건 받은지 10분도 안되서 반품을 요구했고, 물건을 박스에서 꺼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돈받았으니 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댓글1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교구의 반품이 원목이란 이유로 거부를 당해 정말 난감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