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쌍용동에 류시나병원이라고 다이어트 병원이있습니다. 2010년에 처음 가기시작해서 10회에 26만원하는 주사맞는걸 했습니다,하지만 일이바쁘다보니 차일피일 가는걸미루었고 그러다보니 2년이란 시간이흘렀습니다,그래서 병원에 연 ㅡ락을해보았더니 삼개월이지난건 다 무효처리가되고 돈은 날라간다고 하더군요.병원곳곳에 붙혀놓았는데 그걸못보았느냐며 오히려 따지더군요 전 그럼 남은걸 병원약처방전 만이라도 써달라했지만 안된다더군요,26만원을내고 10회 주사맞는걸했지만 저는 고작 4번을 갔을뿐인대..그러면 현금으로따져도 15만원이넘는돈을 지금 그냥 날리라는건가요?주사를 놔달라는것도아니고 환불해달 ㅡ라는것도아닌데..그저 처방전만 끊어달라는건데..저는 너무억울합니다.솔직히 3개월이 지났다고해서 제가 병원에 낸돈이 하늘로 증발하는것도 아니고 발이생겨 도망가는것도아닌데 무턱대고 안된다고 딱잡아말하는건 정말...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병원에서 다이어트 주사를 맞으시다가 개인사정으로 중단하고 몇년만에 처방전을 끊어달라고 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개시일 이후이므로 이에 적용됩니다. 사업체에서 빠른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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