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잘못 배달된 택배 (글 수정)
 유종희
 2012-03-06  |    조회: 641
2월27일에 인터넷사이트에서 미니카를 구입했어요.
가격은 11,400원이였어요.
입금후 몇일뒤에 그사이트에서 택배가왔어요.
그물품 택배포장지에는 저희구매자명이 적혀있었어요.
그런데 그내용물이 저희가 구매한물건이아닌 다른물건이 왔어요.
그것은 조립식 장난감이었어요.
그래서저희는 저희가구매한 미니카가없어서 그장난감으로 대체를 해서 보내준줄알고,
내용물을 뜯었어요.(그포장지에 저희구매자명이 써있어서 장난감으로 대체한줄알았어요.)
그러고 몇시간뒤 (밤)에 그사이트에서 전화가왔어요.
물건이 잘못보내졌다고하면서, 다시 돌려달라했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다시 포장을하여 보냈습니다.
그러고 얼마후 그사이트에서 갑자기 전화가왔습니다.
그장난감이 7만원이넘는다면서 7만원이라는 가격을 보상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황당한일이 어디있습니까? 저희가구매한건 11,400원인데 먼저 그쪽에서 잘못보내놓고,
7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해야한다니 너무너무 화가나고 황당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사이트이름:하비라이프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02-8 CJGLS 신방대리점
Tel:02-6406-7009
하비라이프측에서 저희쪽에 전화가왔을때 번호:010-****-****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수정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