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는 설치제품이므로 일단 설치후엔 반품불가 하다는 자기들만의 불공정한 조항을 들어 불량인데도 고장인 보료만 교환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본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분 교환은 안받겠다. 반품으로 처리할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해 귀 센터에 고발합니다.
1) 그들의 반품,교환 조건에는 단순 변심이 아니고 불량품일 경우엔 교환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으며
2) 본제품의 구매에서 claim 까지의 경위는
ㄱ) 인터넷몰 11번가를 통해 3/3 발주 3/8 설치후 test시 불량발견(스위치 넣으면 누전차단이되어 단전됨)
ㄴ)담당기사가 회로를 손을 본후 정상으로 되었다하고 돌아감
ㄷ) 밤에 침대를사용코져 스위치를 넣은 순간 설치후 test시와 같은 현상 발생함
ㄹ) 3/9 노송 고객센터로 이사실 통보함 3/12일에 처리방안 연락 주겠다고해놓고 3/12일 늦게까지 무소식
ㅁ) 3/13~14양일간 독촉과 함께 11번가에 주문을 취소함( 그때까지 반품요청란이 없었기에 취소만 가 능음)
ㅂ) 본인으로서는 낮은 제품 신뢰도와 기사의 얼랑뚱땅식 처리로 소비자 기만 ,우롱 및 늑장대응 과 그 들 만의 불공정 거래조항등은 받아드릴수 없으며
ㅅ) 비록 3/14일 늦게 기사로부터 불량 보료만 교환 하겠다고 하기에 위 ㅁ),ㅂ)항의 이유와
ㅈ) 설치라는 어의해석에도 찬성 안함 즉 불량품을 설치해놓고 사후처리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를 설치완료라니 본인은 인수증을 써준적도 없고 또한 정상 제품을 설치해 놓아야 설치라는 정의가 성립 되는것이라 생각함.
ㅊ) 결론적으로 이와같이 신뢰성이 낮은 제품은 앞으로도 고장이 날 확률이 클 뿐만 아니라 이회사와 같이 A/S에 늑장을 부리거나 직원의 일처리 수준이나 질이 너무 낮은 제품은 도저히 인수할수 없기에 본건을 반드시 회수해 가도록 귀 센터에 고발하오니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댓글2